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6.30.] [충청남도조례 제5226호, 2022. 6.30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다문화학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의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의 다문화가족

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한외국인

3. 그 밖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정책의 기본 방향

2.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
3.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

5.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

6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
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
3. 「유아교육법」 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
4.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를 따르며,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·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, 반편견·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·상담

2. 한국어 교육

3.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
4. 다문화 수용성 교육

5. 교원·학부모·일반인 대상 반편견·비차별 교육

6. 다문화학생 직업 교육

7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형 대안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.

제10조(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·운영 등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원연수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3892호,2014.03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71호,2018.7.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10호,2018.12.31>(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 한다.

⑦부터 ⑰까지 생략

부칙 <제4466호,2019.4.10.>(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26호,2022.6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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